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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하면 잔여 실업급여는 언제 들어올까?

잉여시민 2021. 10.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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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3차 실업인정일을 앞두고 조기재취업을 했습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180일간 나오나, 소정급여일수 1/2를 앞두고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반도 안 받은 시점에서 취업을 한 뒤에, 1년 동안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남은 실업급여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80일 내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뒤에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 줄게!' 해서 나온 제도인 듯합니다.

 

이걸 받으려고 당장 취업을 한 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센터 담당자가 너무 불친절해서 빨리 일해야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을 하는 경우 구직증빙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A씨의 3차 실업인정일이 9월 30일인데, 9월 27일부터 출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출근을 하고 나서 2개월 안에 취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27일까지는 취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고용보험 사이트나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없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했는데 통과가 되었습니다. 취업신고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취업사실 신고에 들어가서 파일만 올리고 취업한 회사에 대해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했던 거 비하면 정말 껌입니다.

 

 

이때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만 올리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때 2차 실업인정기간 ~ 3차 실업인정기간 때 구직활동 한 내용은 안 올리셔도 됩니다. 이 시기에 면접을 다녔거나 이력서를 넣었어도 취업하면 끝이므로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결론 : 취업을 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취업사실 신고를 하자. 웬만하면 재직증명서는 금방 회사에서 떼준다.

 

 

2. 그럼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9월 27일부터 첫 출근이고 9월 30일이 실업인정일인 A씨. 그래도 9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업급여는 받아야겠죠? 1번의 절차대로 신고를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안에 위 기간의 실업급여를 정산해 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서류를 내고 다음 날인가 민원이 처리되었고 그다음 날에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정산까지 한 2일 걸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민원 처리가 느렸다던데 요즘은 금방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3. 취업을 하고 나서 실업인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A씨 사례처럼 실업인정일에 가깝게 취업한 경우 실업인정신청은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출근을 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실업인정일이라며 당일 5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문자가 엄청 옵니다.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다음 날 들어오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당연히 다음 날에 입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취업사실증빙을 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수 일 안에 받으시면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언제 취업해야할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택으로 이렇게 취업희망카드가 옵니다. 이 수첩을 두 장 정도 넘기면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라고 종이로 붙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취업하시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소정급여일수를 한참 남기고 취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저 날짜에 임박해서 취업하시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여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자가 되는지 확인하신 후 입사 일정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며 어떻게 신청할까?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 대기기간(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7일이 지난 후)이 지난 후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하는 경우

(2)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년 뒤에 3년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년 안에 신청을 안 하면 소멸되는 것 같으니 그냥 1년이 넘으면 바로 신청하며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조건

 

취업희망카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도 및 양수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

(4) 재취업일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6) 12개월 내에 근로기간(사업영위 기간)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7)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7.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잔여급여일수의 1/2라고 합니다. 내 구직급여일액이 6만 원이고, 120일을 남겨두고 취업한 경우 6만 원 x 60일 하여 360만 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9월 제가 1년 이상 회사를 다니게 되면 다시 한 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재취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 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1개월 안에 10일 이상 근로해야 계속 근로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8. 취업을 하고 나서 프리랜서 활동(3.3% 공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바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 사이에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고용보험에 취업사실을 신고하기 전이어도 취업이 되어 출근한 시점에서는 프리랜서 활동(3.3% 공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담당자와 확인한 후에 개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 출근하기 전 4대보험 가입일, 가입여부를 확인하자.

 

9월 30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기로 한 A씨. 그러면 4대보험 가입일은 9월 30일이 되어야 하나,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4대 보험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취업신고를 해버린 상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겠죠? 수습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4대보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입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무슨 세금 덜 떼니까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수습이니까 4대 보험은 가입 안 할게 이런 헛소리 하는 회사에는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면접 때 혹은 출근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두 가지 글 아래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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