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의 유입 상당 수가 실업급여와 관련된 글을 통한 유입이라 추가로 한 건 더 작성해 봅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 회사에서 뒤통수를 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미리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코드에 대해 알아두자.
-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업장은 이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상실(이직)사유코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때 자발적인 퇴사 코드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 자발적인 퇴사 코드는 아래 3가지입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사유 |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 22 | 폐업, 도산(예정포함)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22번 코드의 경우 사업장의 (1)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망해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유로 실업급여받는 것은 근로자나 사업자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3번과 26번 코드는 확실한 상황인 22번 코드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실업급여 절차를 해주겠다고 하면, 몇 번 코드로 입력해 줄 건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2. 권고사직서 등 서류를 작성한 경우 반드시 사본을 가지고 있자.
-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어도 되고, 스캔본이어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직확인서 혹은 이직확인서와 다른 증빙 서류를 같이 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회사 측에서 해주지만, 저의 경우 인사팀에서 일을 안 해서 제가 업로드했습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업로드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예 사본을 가지고 계셨다가 본인이 업로드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목이 '권고사직서'였지만, 본문을 보면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미리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말을 했고, 회사에서도 23번 코드로 넣어줘서 별문제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사직 사유에 대해 말이 다르면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 미리 서로 사직 사유에 대해 합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자
- 사직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본인 사유(이직, 일신상의 사유 등)'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자발적 퇴사 처리한 다음에 사직서 썼으니 스스로 나간 거 아니냐고 하는 악덕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근로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은 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점. 만약 쓰라고 요구받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며 거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반드시 권고사직이라는 모든 증거를 남겨두자
- 물 흐르듯이 일이 잘 되면 좋지만 간혹 뒤통수를 치는 곳들이 있어 실업급여 신청 완료될 때까지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계실 때 반드시 권고사직이라는 모든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위 이미지처럼 서류, 서류 사본은 물론이고 메일, 메신저, 카톡, 문자, 녹취 등 기록할 수 있는 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상실(이직)사유코드가 잘못되었을 때 고용노동부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비 자발적 퇴사인데, 회사는 자발적 퇴사 처리를 해버리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업급여 해줄테니까 나가라'는 말 듣고 그냥 나가셨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 해 주면 해야 할 일이 많고,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지원금이 중단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예로 담당자 잘못 만나면 23번 코드로 신청했는데 경영악화된 증거를 가져오라며 매출 자료를 증빙해 달라고 하거나, 23번 코드로 직원을 내보내면, 그 인원만큼 내일채움공제 국가 지원금이 끊깁니다. 그러므로 증거는 최대한 많이, 회사 마지막 출근 날까지 수집하셔야 합니다.
5. 고용보험 180일 = 6개월 근무가 아니다, 약 8개월이다.
- 실업급여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최근 1년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일 나누기 30일로 하여 6개월로 계산하시는데, 실제로는 약 8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제공을 하는 5일과 유급으로 지급받는 하루가 포함되어 1주일에 6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한 달이면 대략 24일이 되는 셈이고, 180일에서 24일을 나누면 7.5개월이 됩니다. 약 8개월이라는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간혹 6개월만 다니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6개월이면 고용보험 180일에 미달됩니다. 하루라도 모자르면 자격이 안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넉넉하게 180일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회사에 8개월이 아니라 4개월씩 회사 두 곳을 다녀도 최근 1년 안에 다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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