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썰

마케팅 경품 이벤트 당첨자 개인정보 처리 주의사항, 양식 가이드라인

잉여시민 2021. 8.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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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마케터분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경품 이벤트일 것입니다. 기획도 어렵지 않고, 노력에 비해 손쉽게 인게이지먼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건 좋지만, 당첨자를 발표하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당첨자 개인정보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죄목은 참 솜방망이인데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은 생각보다 처벌이 강합니다. 

 

 

(광고) 이 문구 안 붙였다고 벌금이 500이라니. 안 걸리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사실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트집 잡힐 일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프티콘이나 경품 이벤트를 자주 하신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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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품 이벤트를 당첨시켜주었고 고객이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경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가지 이상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경우에 따라 양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프티콘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받으시는 분 성함,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당첨자 발표 후 2주 (경품 배송 확인을 위해 최대 2주까지 보관합니다)

 

귀하는 위 항목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경품 발송이 제한됩니다.

 

밑줄 친 부분은 상황에 맞게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기프티콘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이익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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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기프티콘 등 경품 이벤트를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혹은 전체를 담당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건 제3자가 개입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할 때 미리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당첨자 발표 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위탁받는 자 : (주)잉여시민의 회사

(2) 개인정보 위탁 목적 : 경품 제공 및 경품 발송 목적

(3) 개인정보 위탁 항목 : 받으시는 분 성함, 휴대전화번호, 주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벤트 종료 후 7일 이내에 파기

 

귀하는 위 항목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경품 발송이 제한됩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때 인스타그램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 보냈던 DM

 

참고로 위에 작성한 1번과 2번은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사를 통해 경품 발송을 할 경우,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는 동의했으나(1번), 위탁사에 제공하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면(2번) 경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다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하나로 퉁치면 안 됩니다.

 

 

 

'겨우 몇천 원짜리 기프티콘인데 괜찮겠지?' 하다가 훅 갈 수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품 발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할인 행사 문자를 보낸다거나, 주소지로 리플릿을 보내는 건 금지됩니다. 또한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도 안 됩니다. 기프티콘을 보내는 건데 사는 곳 주소를 요청한다던가, 직업을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는 고지한 기간에 맞추어 파기해야 합니다. 제3자 회사를 통해 이벤트를 한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제대로 파기를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자주 하는 회사는 중복 당첨을 방지하기 위해 몇 달간 DB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너무 어렵고 그래도 감이 안 오고 불안하다면 대기업들 이벤트를 몇 가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올리브영 어플 안에 있는 이벤트 응모 고지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법무팀도 있고 하니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회사의 개인정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올라오는 자료를 한 번 읽어보시고 꾸준하게 업데이트되는 자료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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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은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정 예정이며, 개정 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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