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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필수 서류 6가지, 동종 유사업계 이직 금지 효력이 있을까?

잉여시민 2022. 4. 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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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 6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받으려고 하면 머리 아프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니, 퇴사일이 확정되면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만일을 대비해 전자문서(이메일 등)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입사 서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퇴직하기 전에 발급받을 수 있지만, 경리팀에 따라서는 퇴직 후 1주 ~ 2주 뒤에 주기도 합니다. 이 서류는 잘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해 연말정산하실 때 전 직장 소득 증명 용도로도 쓰이니 반드시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

-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는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 야근수당 등 기본급 외 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미지급한 급여는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년 이상 다니셔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달리 다음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확인 차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등)

- 비 자발적인 사유(폐업, 휴업 그 외 중대한 사유)로 이직하시는 경우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이기는 합니다만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간혹 실업급여를 타게 해 준다고 해놓고, 고용노동부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위해 신청한 사유와,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는데 여의치 않으신다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는 증거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녹취, 메일, 메신저 등 반드시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증거는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5. 경력증명서(권장)

- 보통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조작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보다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만일을 대비해서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인계인수 서류

- 인계인수를 했다는 서류 복사본(종이, 전자문서 등)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인계인수를 똑바로 안 했다던가, 누락했다는 등 오해를 받거나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미리 인계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꾸 전 회사에서 업무 관련해서 연락이 오면 인계인수 서류에 작성해 놨다고 하시고 연락 끊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계인수를 제대로 마쳤으면 전 회사 연락은 아예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번외)퇴사 후 동종 유사업계 이직 금지 효력이 있을까?

- 가끔 일반 회사에서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유사업계에서 일하지 말라는 각서에 싸인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 싸인하지 않으면 퇴직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려면 회사의 기밀을 아는 자, 임원 급, 연구원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중소기업) 사무직은 거의 해당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밀을 아는 자의 경우, 해당 기밀이 회사 기밀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회사에서 그 기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리지 않는 이상 웬만한 회사 기밀은 중대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밀로 인정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추가로 만약 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막으려면 그 기간만큼 임금 이상을 위로금 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간 동종업계 근무 금지'라면 3년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간혹 이상한 회사에서 직원들 괴롭히기 용도로 돈도 안 주면서 저런 각서를 쓰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싸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시라면 양사에 미리 확인하시어 분쟁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오래]각서 썼는데 경쟁업체 이직했다면 퇴직금 토해내야 할까?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 퇴직금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는데 경쟁업체에 재취업했다면 A 회사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 대하여 법정 퇴직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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