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은 만기가 되어 받으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거 같습니다.
2년형은 할만한데 3년형, 5년형은 용자로 인정합니다. ㅠㅠ
여튼 저는 가입을 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되어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백없이 이직하여 2년형은 해당이 되지 않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을 하게 된거죠.
해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다른 블로그에 나와 있을테니 저는 다른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해지는 회사에서 먼저 신청해줘야 하고, 나중에 해지 사유를 근로자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폐업으로 비 자발적인 퇴사를 한건데
나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자발적 퇴사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퇴사로 해지하신다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퇴사 전 합의,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유가 제대로 들어갔는 지 확인 후 해지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기업이랑 근로자 서로 퇴사 사유가 다르면 처리하는 데 늦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적립금 + 이자 살짝만 붙지만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폐업, 이사 등)이면 여기에 기업 기여금,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막말로 만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해지하는 게 이득인 거 같습니다 -_-
다만 유의사항이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1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 중도해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 등을 해지하는 경우
1. 가입기간 1년 미만 : 근로자 적립금 + 기업 기여금 + 이자...
2. 가입기간 1년 이상 : 근로자 적립금 + 기업 기여금 + 정부 지원금 + 이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1년이 좀 되지 않아 정부 지원금은 못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매 달 납입하는데 위의 그림을 보면 기업이랑 정부는 납입 단위가 1달, 6달,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달치 넣고 권고사직 당하면 기업 기여급은 6달치만 나오는 걸까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7달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한 달에 12만 원, 기업 기여금이 20만 원, 정부 지원금이 12만 원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44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8달 다녔는데 권고사직 당한거면 (12+20)*8을 하시면 됩니다.
1년 넘었으면 (12+20+12)*@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금 따로, 이자 따로 두 번에 걸쳐 입금되며 근로자가 해지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이니 연말정산에 넣어라.
세금이 나중에 더 떼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_-
이메일로 [내일채움공제]해지환급금지급계산서 이런 게 날아오니
연말정산 할 때 재취업한 회사에 내거나 뭐 그러시면 됩니다.
미니 퇴직금이라고 좋아했는데 아니었네요.얼마나 더 떼일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추가로 비자발적인 퇴사니 재취업을 하면 다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못한다고 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 권고사직 중도해지한 후기 끝.
이제 실업급여 알아보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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