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썰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광고에 네이버 로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잉여시민 2022. 2. 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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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뭐라고 해도 국내 최고 포털은 네이버일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 분들은 구글보다는 네이버에 큰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로그, 카페, 네이버 플레이스(지도), 등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 자신의 사업장을 알리기 위해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문구를 사용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광고에 활용하고는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수 많은 홍보 이미지들

 

우선 '네이버에 검색하세요'라는 표현 혹은 네이버의 검색창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로고를 사용하면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데 상표 무단도용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락 없이 그대로 썼기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 일 것입니다. 1. 네이버에 허락을 맡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 어떻게라도 쓸 수 있는 방법. 우선 1. 네이버에 허락을 맡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웬만한 기업의 담당자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크로스미디어 제휴라고 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해당 문구와 로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크로스미디어 - 홈]

네이버 크로스미디어 제휴진행을 위한 안내사이트 입니다.

crossmedia.modoo.at

 

여기서 크로스미디어의 의미와 진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진행 조건은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만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크로스미디어란, 제휴사의 광고에 네이버 그린윈도우를 노출하여 네이버 검색을 유도하는 경우 네이버 그린윈도우가 노출된 매체금액에 상응하는 네이버 브랜드검색을 제공 하는 광고 제휴 프로그램입니다. 

1. 네이버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네이버 광고 집행 가이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네이버 그린윈도우가 적용된 영상 광고를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에서 7일 이상 집행하는 경우 
4. 네이버 그린윈도우가 적용된 영상 광고가 집행되는 기간 동안, 네이버 브랜드검색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

(출처 : 네이버 크로스미디어 사이트 일부 인용)

 

1번, 2번은 그렇다 쳐도 3번의 난관이 제일 큽니다. 네이버 로고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크로스미디어 그린윈도우는 일반 옥외광고, 출판물, 이미지 배너 광고가 아니라 영상매체 중 일부인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에만 지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 TV송출용 광고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에 네이버 로고를 넣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료는 바터기준금액에 따르는데 송출 광고비용(계약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네이버 로고가 노출된 시간, 크기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이냐 아니면 지상파냐에 따라서도 공식이 달라집니다.  

 

출처 : 네이버 크로스미디어

 

다시 말해서 지상파 TV광고 황금 시간대에 네이버 로고를 크게 오래 내보내는 게 제일 가격이 비싸겠죠. 이 바터금액은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조건으로만 쳐도 기본적으로 만만치 않은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 바터기준금액별 제공브랜드검색 유형입니다. 가장 저렴한 A형부터 F형까지 있는데 A형의 바터기준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라고 적힌 거 보니 '최소한 600만 원은 내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TV광고를 제작해서 내보낼 정도로 크고 여유 있는 업체여야 이 크로스미디어 제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럼 2. 어떻게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네이버'라는 말이나 로고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세요'라는 말 대신에 '검색창에 검색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표권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유사하게 검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라는 말이나 네이버 로고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

2. 모든 광고 건에 대해 네이버가 나서는 건 아니겠지만 큰일 난다.

3. 돈이 있으면 정식 절차를, 그렇지 않다면 사용하지 말자. 예전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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