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썰

퇴사 후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총정리

잉여시민 2021. 8. 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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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퇴사를 한 뒤 다음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이렇게 매 달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저는 재산도 없는데 뭐 이리 많이 청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태 환승 이직만 했으니 국민건강보험 상실 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길어지는 관계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은 아래 3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부모님이 직장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서류를 작성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한다.

2. 서류를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를 보낸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한다.

 

3번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보시다시피 이건 부양자가 할 수 있는 거지, 피부양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본 포스팅에서는 넘기겠습니다. 아마 가장 심플한 방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는 건데, 첨부파일 혹은 아래 사이트에서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0.02MB

 

 

3.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www.nhis.or.kr

작성하다 보면 11번에 취득(상실)부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되기는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 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저는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니 07로 적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용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지사를 찾아야 합니다. 저처럼 우편물로 받은 경우 봉투가 아니라 청구서에 담당 지사가 적혀있습니다. 아직 우편물이 날아오기 전이라면 아래 사이트에서 지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지사를 방문하시는 경우, 서류를 출력하시어 시간에 맞게 방문하시면 되고, 여의치 않은 경우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보내면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접수 날로부터 2~3일 뒤에 처리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이랑, 사업장 주소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피부양자로 변경되며 지사도 바뀌었습니다. 만약 영업일 기준 3일 동안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전화를 하시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팩스랑 방문이라니.. 좀 그렇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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