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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오퍼레터 싸인 후 거절 혹은 연봉 재협상이 가능할까?

잉여시민 2022. 3. 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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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조회 수 랭크를 따져보니 오퍼레터 관련 글이 상위에 있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 게시글은 블로그 주인장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글로 참고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면접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 규모가 있는 회사, 체계가 있는 회사는 구직자의 희망 연봉 및 조건을 취합하여 내부에서 검토한 후 결정을 하여 오퍼레터를 보내줍니다. 이 오퍼레터에는 연봉, 인센티브 등 금전적인 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 위치, 근무시간, 그 외 복리후생 등 모든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보통이고, 이메일 내 첨부파일(pdf) 형식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1. 최종합격 후 오퍼레터에 싸인까지 했는데 저 좋은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올 경우 - 거절 가능

오퍼레터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거절이나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오퍼레터 싸인을 하고 나서도 입사 거절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례 등 사례에 따르면 회사에서 채용 확정 후 채용 번복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입사 첫날 근로계약서까지 쓰고도 당일 퇴사해도 별 문제없다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합격 후 오퍼레터에 싸인을 했는데 더 좋은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올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절하는 문자, 이메일, 문서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전에 올린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퍼레터 거절 메일, 최종 합격 후 거절 메일 간단한 양식 공유

여차저차 취업의 관문을 뚫고 이 회사를 갈 지 저 회사를 갈지 행복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곳 이상 회사에 합격하게 되어 한 곳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너무 아니다 싶은 경우 오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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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에서는 채용 절차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걸리다 보니 리소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터뷰도 여러 번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심사, 전과 심사, 레퍼런스 체크 등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직자가 오퍼레터 싸인 후 거절하면 협상 연봉의 일부 %(퍼센티지)를 위약금 식으로 낸다고는 들었습니다. 

 

2. 오퍼레터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 협상을 하고 싶은 경우 -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마다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직자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회사 내부에서 결정한 다음에 결정하여 오퍼레터를 보내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조건이면 만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퍼레터를 받아보니 아쉽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 협상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원하는 조건을 다시 말해야 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잘 되면 좋은 게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구직자의 조건을 받아 내부 회의 후 최종 결정하여 오퍼레터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인사팀(HR팀)은 최대한 합리적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데려오는 것이 일이라 구직자가 나중에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퍼레터에 싸인까지 해버렸다면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서에 싸인을 한다는 건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직을 함에도 나중에 보면 오히려 손해보는 조건으로 새 회사로 가시게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높은 조건을 부르지 않는 이상, 조금 높은 조건 불렀다고 면접에서 합격한 사람을 오퍼레터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으니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연봉 100만 원이라도 높게 불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기준과 구직자의 조건이 너무 상이하다 싶으면 회사에서 먼저 협상 제안을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회사에 먼저 제안하여 받아 들여지기는 했으나, 연봉 100만 원이라도 더 부를걸 후회가 살짝 되는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최대한 지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번외> 오퍼레터는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싸인 전 재확인해보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오퍼레터가 왔는데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인사담당자나 해당 부서 실무자가 인력 충원을 위해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임의로 합격 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C레벨의 결정 없이 바로 구직자에게 합격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접 후 합격 -> 구직자의 희망 조건 취합 -> 내부 결정 -> C레벨 결재(대표이사 등) -> 오퍼레터 발송 이 절차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이 C레벨 결재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C레벨 결재 시, 구직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거나, 조건에 안 맞는다고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직자는 오퍼레터까지 받았는데 불합격당하거나 최악의 조건을 다시 제시받게 됩니다. 합격 후 불합격 통보는 물론 구직자의 편이기는 합니다만,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미 새 회사에 합격했다고 기존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고, 인계인수까지도 하는 중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오퍼레터의 명의가 회사 내지는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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