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은 만기가 되어 받으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거 같습니다. 2년형은 할만한데 3년형, 5년형은 용자로 인정합니다. ㅠㅠ 여튼 저는 가입을 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되어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백없이 이직하여 2년형은 해당이 되지 않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을 하게 된거죠. 해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다른 블로그에 나와 있을테니 저는 다른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해지는 회사에서 먼저 신청해줘야 하고, 나중에 해지 사유를 근로자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폐업으로 비 자발적인 퇴사를 한건데 나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자발적 퇴사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퇴사로 해지하신다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