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마케터분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경품 이벤트일 것입니다. 기획도 어렵지 않고, 노력에 비해 손쉽게 인게이지먼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건 좋지만, 당첨자를 발표하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당첨자 개인정보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죄목은 참 솜방망이인데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은 생각보다 처벌이 강합니다. (광고) 이 문구 안 붙였다고 벌금이 500이라니. 안 걸리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사실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트집 잡힐 일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프티콘이나 경품 이벤트를 자주 하신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