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정썰

20대 대선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 처벌 근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잉여시민 2022. 3. 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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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 찍어 올렸다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투요 인증샷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도 문제 없는 경우

- 사전투표 장소 및 투표소 바깥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

- 입구에 있는 포토존, 표지판 등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경우

-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 특정 후보 선거 벽보, 선전시설물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하거나 투표 참여 권유를 하는 경우

- 손에 기표도장을 찍어 투표소 바깥에서 찍어 올리는 경우

 

2.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을 때 문제 되는 경우

- 특정 후보자를 찍은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경우

-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경우

 

정리해 보자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건물 바깥에서 사진을 찍어 올라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세지를 담아도 무방하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찍는 사진은 모두 다 금지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지된 투표 인증샷을 찍었을 때 처벌 근거와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벌금이 적지 않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증샷은 건물 바깥(투표소 바깥)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를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등 점검작업"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2021.11.12.(금) 19:00 ~ 11.13

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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