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이하 'PPT')를 다 만들고 나서 사용된 폰트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1) 유료폰트(저작권 제약이 있음)가 혹시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2) 내가 실수로 다른 폰트를 입력하지 않았는지 1번의 경우 해당 폰트를 소지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어둠의 경로로 설치를 하거나 담당자의 무지로 인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외부로 반출되는 PPT에 이와 같은 폰트가 들어 있다면 벌금이 아마 100만 원 이상 되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폰트 회사들이 법무법인을 끼고 내용증명을 날리기도 합니다. * 물론 사용료를 내고 쓰시는 유료폰트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2)번의 경우가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A폰트만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