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3차 실업인정일을 앞두고 조기재취업을 했습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180일간 나오나, 소정급여일수 1/2를 앞두고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반도 안 받은 시점에서 취업을 한 뒤에, 1년 동안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남은 실업급여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80일 내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뒤에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 줄게!' 해서 나온 제도인 듯합니다. 이걸 받으려고 당장 취업을 한 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센터 담당자가 너무 불친절해서 빨리 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