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9160원보다 5% 상승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최근 5개년간을 살펴보면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2022년은 9160원(5.1%)입니다. (괄호 안 숫자는 인상률입니다.)
1. 2023년 최저시급 월급(세전 및 세후)
-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한다면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이는 세전 금액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다면 공제액이 있어 실제로 받는 월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4대보험료 모의계산을 한 결과인데 근로자 부담금이 185,420원으로 조회됩니다. 즉 2,010,580원 - 185,420원을 하면 2023년 최저시급 월급 세후 금액은 1,825,16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모의 계산기 결과이며 비과세, 부양가족, 그 외 요인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2. 2023년 최저시급 연봉
- 위 월급 기준으로 2023년 최저시급 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연 2400만 원이 조금 넘는 셈이라, 2023년 채용공고에서 신입을 채용할 때 최소 2450만 원 ~ 2500만 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존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있다면 위 기준에 맞추어 인상해야 합니다.
3.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하루 3시간, 주 5일, 일 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주휴시간은 3시간, 예상 주휴수당은 28,86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주휴수당이 주급 기준이다 보니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2023년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인원 쪼개기를 하여 주 12시간, 13시간 맞추어 채용하는데 이 부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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